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위험수준"이란 법 제38조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른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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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수준"이란 법 제38조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른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위험수준"이란 법 제38조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른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6. "위험수준"이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6. "위험수준"이란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6. "위험수준"이라 함은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5. "위험수준"이라 함은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5. "위험수준"이란 법 제38조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른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3. "위험수준"이라 함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7. "위험수준"이라 함은 법 제38조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른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8. "위험수준"이라 함은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