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대비"란 화학사고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사고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대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대비"란 화학사고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사고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대비"란 화학사고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사고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란 화학사고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사고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란 화학사고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사고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란 화학사고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사고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란 화학사고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사고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대비"란 위기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라 함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및 사고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