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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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란 화학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사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란 화학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사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란 화학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사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란 화학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사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란 화학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사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 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예방" 이란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서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및 사고의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