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유지관리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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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지관리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유지관리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6. "유지관리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4. "유지관리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를 무상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