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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응고성 물질의 법령상 뜻
24. "응고성 물질"이란 유해액체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녹는점이 섭씨 15도 미만의 물질인 경우에는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점보다 섭씨 5도 미만의 높은 범위 안에 있는 온도의 물질 나. 녹는점이 섭씨 15도 이상의 물질인 경우에는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점보다 섭씨 10도 미만의 높은 범위 안에 있는 온도의 물질
대표 출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
24. "응고성 물질"이란 유해액체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녹는점이 섭씨 15도 미만의 물질인 경우에는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점보다 섭씨 5도 미만의 높은 범위 안에 있는 온도의 물질 나. 녹는점이 섭씨 15도 이상의 물질인 경우에는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점보다 섭씨 10도 미만의 높은 범위 안에 있는 온도의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