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인터넷·모바일상담"이란 국세청 홈택스의 상담메뉴(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하는 세무상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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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모바일상담"이란 국세청 홈택스의 상담메뉴(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하는 세무상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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