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제원에 설치된 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라 한다) 또는 참가기관에 설치된
시스템(이하 “기관시스템”라 한다)에 접속한 고객에게 각종(계좌, 자기앞수표
등) 조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시스템에 접속한 고객에게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타행이체업무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각종 업무를 말한다.
계좌 등을 개설한 기관을 말한다.
온라인으로 취소하는 거래를 말한다.
능을 상실하여 온라인에 의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여 해당 거래전문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거래를 말한다.
계내역을 대사ㆍ확인하여 장애발생, 미완료거래 등으로 결제금액에 오류가 발생
하였거나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관련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송금된 경우 해당거래
의 결제자금을 실시간으로 청구 및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참가기관 간 실시간으로 자금을 청구 및 반환하기 위하여 결제원에 설치한 중계
시스템과 참가기관의 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 제4호의 연계결제시스템의 업무처리와 관련
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10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대고객업무 처리
제2조(업무의 범위)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본 규약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공동업무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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