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6. "취소거래"란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 운영시간동안 이미 처리가 완료된 거래를 온라인으로 취소하는 거래를 말한다.
취소거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취소거래"란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 운영시간동안 이미 처리가 완료된 거래를 온라인으로 취소하는 거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취소거래"란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 운영시간동안 이미 처리가 완료된 거래를 온라인으로 취소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취소거래"란 의뢰기관 창구에서의 오조작 등에 의하여 발생한 당초거래를 취 소하는 거래를 말하며, 취소처리는 당일 발생 거래에 한하여 가능하다.
5. "취소거래"란 의뢰기관 창구에서의 오조작 등에 의하여 발생한 당초거래를 취 소하는 거래를 말하며, 취소처리는 당일 발생 거래에 한하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