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공개"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의 기능과 예능을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전수교육"이란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국가무형유산의 기능과 예능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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