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5. "정보보안담당자"란 정보보안담당관을 보좌하여 사용자등록 업무, PC·USB 등 정보시스템 보안업무 등 정보보안 관련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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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보보안담당자"란 정보보안담당관을 보좌하여 사용자등록 업무, PC·USB 등 정보시스템 보안업무 등 정보보안 관련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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