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각종 자료의 입력, 조회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각종 자료의 입력, 조회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