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8.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찰관서의 네트워크 중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영역으로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전산망(이하 "내부망"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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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찰관서의 네트워크 중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영역으로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전산망(이하 "내부망"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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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찰관서의 네트워크 중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영역으로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전산망(이하 "내부망"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관의 네트워크 중에서 내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을 말한다.
4.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관의 네트워크 중에서 내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을 말한다.
4.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관의 네트워크 중에서 내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