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4. "정보화사업담당자"라 함은 각 경찰관서에서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개발·운영·유지보수·정보시스템감리·사업관리의 위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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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화사업담당자"라 함은 각 경찰관서에서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개발·운영·유지보수·정보시스템감리·사업관리의 위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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