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6. "정보화지원시스템"이란 정보화 기획부터 사업관리, 자원관리, 성과관리 등 정보화 업무 절차 전반을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웹사이트 품질관리 등 정보화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정보화지원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6. "정보화지원시스템"이란 정보화 기획부터 사업관리, 자원관리, 성과관리 등 정보화 업무 절차 전반을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웹사이트 품질관리 등 정보화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6. "정보화지원시스템"이란 정보화 기획부터 사업관리, 자원관리, 성과관리 등 정보화 업무 절차 전반을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웹사이트 품질관리 등 정보화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2. "정보화지원시스템"이란 정보화 기획부터 사업관리, 자원관리, 성과관리 등 정보화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웹사이트 품질관리 등 정보화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2. "정보화지원시스템"이란 정보화 기획부터 사업관리, 자원관리, 성과관리 등 정보화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웹사이트 품질관리 등 정보화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