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정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 란 교정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를 통한 문의 등(이하 "민원전화"라 한다)에 대하여 상담, 중계, 조회, 안내, 접견 접수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2. "상담"이란 민원전화에 대하여 상담데이터베이스 자료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나 해석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3. "중계"란 민원전화의 내용이 상담데이터베이스에 있지 않거나 전문적인 업무지식 등을 필요로 하여 소관부서로 연결하는 업무를 말한다.4. "조회"란 민원전화에 대하여 교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답변하는 업무를 말한다.5. "안내"란 민원전화에 대하여 교정기관의 주소나 각종 교정민원서비스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6. "접견 접수"란 전화를 통한 접견 예약 관련 신청에 대하여 교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예약, 취소, 확인, 변경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7. "상담데이터베이스"란 상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분야별로 참고자료를 전산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8. "교정정보시스템"이란 교정행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9. "교정기관의 장"이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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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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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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