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12. "주요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가.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또는 운송능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다.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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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가.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또는 운송능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다.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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