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9. "중간평가"란 계속과제의 해당 사업연도(단계) 추진실적 및 다음 사업연도(단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목표 달성도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연차(단계)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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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간평가"란 계속과제의 해당 사업연도(단계) 추진실적 및 다음 사업연도(단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목표 달성도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연차(단계)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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