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8. "중대 연구실 사고"라 함은 연구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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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대 연구실 사고"라 함은 연구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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