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지원상담관"이란 해당 분야 상담 경력 2년 이상자 중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상담센터장이 지정한 상담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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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원상담관"이란 해당 분야 상담 경력 2년 이상자 중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상담센터장이 지정한 상담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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