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정권자"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유형별 지정권자를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법 제49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3. "개발계획 수립권자"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자로서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권자나. 시ㆍ도지사 : 광역복합환승센터나 일반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권자4. "개발계획 작성자"는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자로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5. "예정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전에 공모 또는 제3자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자를 말하며, 지정권자는 예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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