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휘관"이라 함은 중대급이상의 단위부대ㆍ함정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 또는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기타 기관의 장을 말한다.
2."직속상관"이라 함은 지휘계통상의 중대장급이상의 상급지휘관 및 명령권자를 말하며, "상관"이라 함은 직속상관을 포함한 상위계급 또는 상위서열에 있는 준사관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3."상급자"라 함은 상위계급자 또는 상위서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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