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8. "직접구매"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상요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발주 및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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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직접구매"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상요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발주 및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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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직접구매"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상요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발주 및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18. "직접구매"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 등을 일괄하여 입찰 및 계약하지 아니하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 및 계약하는 형태를 말한다.
6. "직접구매"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상용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발주 및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