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투자용국채”란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
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를 말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2조에 따라 정부가 국채의 발
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등록”이란 법 제8조제1항본문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
소멸에 관한 정보를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
여 전자등록계좌부, 발행인관리계좌부 및 고객관리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
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대행기관”이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개인투
자용국채의 판매업무를 위탁한 자를 말한다.
전용계좌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이라 한
다)
연금계좌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이라 한
다)
“참가자”란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대한 참가를 승인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대행기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
“발행자금”이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을 위한 자금으로서 예탁결제원이 판매대
행기관으로부터 취합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납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상환자금”이란 개인투자용국채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으로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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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탁결제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수취하여 판매대행기관에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중도환매”란 개인투자용국채의 보유자(개인투자용국채를 매입한 개인이나 법 제
9조제3항에 따라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받
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해당 국채의 만기 전에 판매대행기관
을 통하여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관계법규,
그 밖에 예탁결제원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