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 용어의 정의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참가자"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참가승인을 받은 자를 말

한다.

"전자문서"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말

- 1 -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한다.

"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자로 한정

한다)를 말한다.

"전자적 장치"란 예탁결제원이 제공하거나 참가자가 준비한 개인용 컴퓨터, 전용

회선,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접속매체"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용에 있어서 사용자 본인확인 및 업무처리내

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

인증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사용자번호(이

하 "사용자ID"라 한다)

거래 내용의 정당한 승인을 위해 사용자에게 발급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이

하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라 한다)

위 각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사용자"란 참가자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전자서명법 등 관계법령과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전

문개정 2021.12.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