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이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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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이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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