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5.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이란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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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이란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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