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철도안전관리체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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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법령상 뜻

2. "철도안전관리체계"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된다.3.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철도안전관리체계"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된다.3.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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