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철도안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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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철도안전의 법령상 뜻

1. "철도안전"이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위험요소의 발굴과 관리를 통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철도안전"이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위험요소의 발굴과 관리를 통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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