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1. "철도차량완성검사필증"이란 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결과 해당 철도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제작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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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철도차량완성검사필증"이란 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결과 해당 철도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제작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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