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1. "철야근무"란 2조1교대 및 3조1교대 근무자가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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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철야근무"란 2조1교대 및 3조1교대 근무자가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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