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18, 2020.5.19, 2021.4.13, 2022.1.18>
1."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의 대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을 받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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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체육시설법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 함께 인용체육시설법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청소년활동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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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은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사항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사항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사항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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