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출연기관"이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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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연기관"이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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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연기관"이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
2. "출연기관"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1항제3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출연을 받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