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이차보전"이란 실수요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3. "취급금융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4. "전담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기관을 말하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5.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 은행채 금리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하며, 이차보전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된다.6. "지원금리"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7. "실수요자"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9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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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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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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