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카페리선박"이라 함은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2. "카페리여객선"이라 함은 제1호의 선박으로서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3. "차량구역"이라 함은 차량 등을 적재할 수 있도록 차량적재도에 표시된 구역을 말한다.4. "일반화물"이라 함은 차량이외의 화물을 말한다.5. "선수문등"이라 함은 선수문, 선미문, 내측문, 현측문 및 램프를 말한다.6. "한계선"이라 함은 선박구획기준에 의한 한계선을 말한다.7. "건현갑판" 및 "만재흘수선"이라 함은 각각 강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건현갑판 및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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