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란? — 법령상 정의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법령상 뜻

7.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7.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작업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5.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