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7.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작업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5.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