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계"라 함은 정책의 수립ㆍ평가,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환경 등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2. "국가승인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통계를 말하며, 국가승인통계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와 지정통계이외의 "일반통계"로 구분한다.3. "행정기초통계"라 함은 국가 승인통계 이외의 통계 중 정책수립 및 업무 추진 등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통계를 말한다.4. "통계작성부서"라 함은 통계를 작성하는 본부 과 단위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을 말한다.5. "통계자료"라 함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6. "통계책임관"이라 함은 본부 소관 통계를 총괄하기 위하여 「통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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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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