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17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의해 특별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17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의해 특별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17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의해 특별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6.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 따라 특사경으로 지명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