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6조제25호(라목 제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를 말한다.2. "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3. "지원장"이란 직제규칙 제23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4.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제3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란 농산물의 원산지단속ㆍ양곡표시ㆍ인삼 미검사품 등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관련된 단속반 편성ㆍ단속 결과 입력ㆍ검찰송치ㆍ사건 종결처리 등 업무처리 과정별로 입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 따라 특사경으로 지명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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