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0. "판매현장사전점검"이라 함은 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객으로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을 점검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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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판매현장사전점검"이라 함은 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객으로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을 점검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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