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가위원"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위원(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평가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평가대상기업"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설계공모 심사, 우수조달물품ㆍ혁신제품 지정 심사 등의 평가ㆍ심사에 참여한 조달업체를 말한다.3. "사전접촉행위"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평가대상기업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나. 평가대상기업임을 알리며 평가위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다. 사회관계망서비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또는 평가대상자에게 평가위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라. 기타 평가위원과 평가대상기업 간 불공정한 접촉 행위4. "계약담당부서"란 조달청 계약담당부서를 말한다.5. "조사부서"란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사전접촉행위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4조제5호의 부서를 말한다.6. "조사공무원"이란 사전접촉행위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부서 소속 공무원 및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7. "브로커"란 평가위원, 평가대상기업이 아님에도 평가ㆍ심사과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8.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4조제2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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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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