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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 2020.3.31>
1.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ㆍ수입의 관리가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2. "협약당사국"이란 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3. "이동서류"란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4. "처리"란 폐기물의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을 말한다.
5. "폐기물취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위임 연결
위계 chain10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6,7,8,10,11,12,14,15,16,17,18,18의2,18의3,18의4,18의5,18의6,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고시
↳ 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 고시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위임 §18,19
고시
↳ 고시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위임 §2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위임 §17의5
고시
↳ 고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위임 §5의2
위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1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이"
위임
폐기물관리법
§2 1호 정의
"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ㆍ수입의 관리가 필요하"
인용
폐기물관리법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
인용
폐기물관리법
§5 폐기물의 광역 관리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
인용
폐기물관리법
§25 3항 폐기물처리업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인용
폐기물관리법
§46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1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위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폐기물의 종류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폐기물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 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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