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장려금"이란 실업의 예방, 고용기회의 확대, 고용안정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 제19조부터 제26조의2까지, 「고용정책기본법」 제23조부터 제37조까지에 근거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되는 장려금, 지원금 등을 말한다.2. "행정규칙 등"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ㆍ공고ㆍ지시를 말한다.3.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란 개별 고용장려금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본부 소속 담당관 또는 과ㆍ팀을 말한다.4. "표준화"란 요건, 용어, 서식 등 세부사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5. "자동화"란 수동 또는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연계하거나 조건 충족여부 등을 자동으로 심사하는 등의 업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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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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