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및 농촌진흥청 등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④"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