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4, 2026.10.1>
1."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를 제외하고 같다)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검사사무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말한다.
2."조사담당자"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의 접수, 조사, 구제 및 실태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진정인"이란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제3자로서 인권침해를 사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4."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공소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이란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법령에 따라 사람을 수용ㆍ보호하는 시설 중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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