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4.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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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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