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11. "합동검사"란 원·부자재에 대한 중간검사와 완제품에 대한 납품검사를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분담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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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합동검사"란 원·부자재에 대한 중간검사와 완제품에 대한 납품검사를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분담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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