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제탑"이란 비행장에 도착이나 출발하는 항공기에게 이ㆍㆍ착륙허가를 발부하고 이동지역내의 항공기, 차량과 인원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을 말한다.2.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와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3. "공항운영시간"이란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정기편 항공기의 일일 중 첫 운항시각부터 마지막 운항시각까지를 말한다.4. "공항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ㆍ이전받은 자를 말한다.5. "공항지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에서 일정고도(착륙 시 200ft, 이륙 시 500ft)이하의 구역을 말한다.6. "공항주변"이란 공항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공항표점으로부터 13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7. "비행장"이란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한다)ㆍ착륙(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을 말한다.8. "지방항공청"이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및 제주지방항공청을 말한다.9. "조류충돌"이란 운항 중인 항공기가 조류(야생동물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와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10. "항공교통관제기관"이란 항공교통관제소, 접근관제소, 관제탑 등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11. "항공교통관제업무"란 관제사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항공기간 분리를 유지시켜 공중충돌 방지나. 비행장 기동지역 내에서 항공기와 장애물간 충돌 방지다. 항공교통의 촉진과 질서유지12. "항공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 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13. "항공사"란 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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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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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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