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교통관제시설"이란 인천ㆍ김포ㆍ양양관제탑(이하 "관제탑"이라 한다) 및 서울접근관제소를 말한다.2.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이하 "한정"이라 한다)"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5조에 따라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사가 다음 각 목의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제석별 한정 자격을 말한다.가. "비행장관제한정"이란 관제탑에서 아래의 관제석에서 독자적으로 비행장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1) 허가중계석(비행정보석을 포함하며 이하 "허가중계석"이라 한다.)(2) 지상관제석(3) 국지관제석나. "접근관제절차한정"이란 서울접근관제소의 관제석 중 다음의 관제석에서 관제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1) 인천ㆍ김포출발비행정보관제석(2) 김포접근비행정보관제석(3) 서울기지ㆍ시계비행비행정보관제석(4) 서편ㆍ동편접근비행정보관제석다. "접근관제감시한정"이란 서울접근관제소의 관제석 중 다음의 관제석에서 레이더 등 감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접근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1) 인천ㆍ김포 출발 관제석(2) 김포 접근ㆍ도착 관제석(3) 서울기지ㆍ시계비행 관제석(4) 서편ㆍ동편 접근 관제석(5) 인천 서편ㆍ동편 도착 관제석3. "훈련관제사"란 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4. "직무교육훈련"이란 제12조에 따른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론ㆍ모의훈련 및 실무훈련을 말한다.5. "교육훈련교관"이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팀에 편성되어 항공교통관제사 초기, 직무, 정기교육, 재자격부여교육훈련 및 기타 교육훈련 실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6. "직무교육훈련교관"이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받는 훈련관제사의 관제실무훈련을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7.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이란 직무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시간 1/2이상을 충족한 훈련관제사에 대해 직무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8. "심사관"이란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훈련관제사의 한정심사 또는 재자격훈련을 이수한 관제사의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한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9. <삭 제>10. "국장"이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을 말한다.11. "소장"이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및 양양공항출장소장을 말한다.12. "소속부서장"이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장,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장 및 양양공항관제탑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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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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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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