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항만안전점검관"이란 항만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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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안전점검관"이란 항만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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