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항만안전협의체"란 「항만안전특별법」 제7조에 따라 항만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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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만안전협의체"란 「항만안전특별법」 제7조에 따라 항만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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